올 상반기 집중 단속서 4명 구속기소
합의나 고소 취하를 대가로 서로에게 유리한 증언
지난 2017년 4월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진범이자 친구인 B씨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억울해하자 B씨는 올해 1월 다른 친구 C씨에게 진범인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C씨가 이를 수락하자 A씨와 B씨, A씨의 변호사 D씨까지 나서 C씨에게 위증 내용과 방법을 가르쳤다.
위증을 의심한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B씨가 상해의 진범이라는 걸 밝혀내고 B씨를 위증교사와 상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A, C, D씨를 각각 위증과 위증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올해 상반기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증사범 23명, 범인도피 사범 5명, 무고사범 1명 등 총 2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증사범들은 합의나 고소취하를 대가로 서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E씨 부부의 초대를 받은 친구 F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E씨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개월 뒤 E씨와 F씨는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법정에 나와 'F씨가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안방에 들어왔다'고 입을 맞췄다. 위증을 의심한 공판검사는 E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E씨가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G씨는 앞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퇴사한 직원 H씨에게 '공장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위증을 부탁했다. H씨는 G씨의 고소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고소 취하를 대가로 법정에 나와 그가 원하는 대로 증언한 것. 이후 G씨는 H씨의 재판에 나와 H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들을 위증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흔들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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