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오 군수 딸은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영양시장에서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고소했던 경쟁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크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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