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인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골자이다.
정부는 "투자자 세부담 완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상장 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10%로, K-OTC는 0.30%에서 0.25%로 각각 거래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2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인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골자이다.
정부는 "투자자 세부담 완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상장 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10%로, K-OTC는 0.30%에서 0.25%로 각각 거래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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