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사건 급증…보험사기 의심해 신고해도 경찰 수사 지지부진

입력 2019-05-27 18:47:21 수정 2019-05-27 21:08:35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2017년 44명에서 지난해 130명(구속 2)으로 3배 넘게 증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등 범행 대상지 삼아…적발금액 7천억원 역대 최고치

지난달 6일 오후 3시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A(48) 씨는 수성구 한 네거리에서 시속 5㎞ 정도로 우회전하던 중 네거리에서 같은 방향 도로로 뒤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상대 차량은 제동 페달도 밟지 않았다.

사고 직후 상대 차에 타고 있던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 3명은 몸의 문신을 내보이며 "병원 치료를 받겠다"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벌점과 범칙금을 받았지만 상대 차량 피해자 3명은 1인 당 200여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갔다.

얼마 뒤 A씨가 가입한 차량 손해보험사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단기간에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뒤늦게 내사를 시작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낸 사고가 올해 2건, 작년 2건 등 2010년부터 15건에 달했다. 과거 사고 내용을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는 보험사기로 2억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20대 초반 일당 7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25일까지 54차례에 걸쳐 2억8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16회에 걸쳐 7천500만원을 가로챈 주범 B(23)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 등은 2016년 1월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교차로에서 친구 3명을 태우고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유도차선을 넘는 순간 고의로 사고를 내고서 치료비·합의금 46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이후 간헐적으로 범행하다 지난해 1월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 3개월 동안만 무려 11건의 사고를 내고 5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일상화하며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고의 사고 등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7년 44명에서 지난해 130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4월까지도 29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또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보다 680억원(9.3%) 증가한 7천982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계획적, 지능적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보험사기 특별법을 도입했지만 제도적인 한계와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가 맞물려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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