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조정위원회, 공무원 책임 떠넘기기 위원회로 전락
업체가 사용허가 포기했는데도 사용료 반환 결정…특혜 의혹 일어
울릉군 소유 시설물인 '울릉특산물유통시설'의 입주업체가 사용허가를 포기한 데 대해 울릉군이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사용료를 반환하기로 결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울릉군은 2013년 5월, 현재의 울릉특산물유통시설로 명칭이 변경된 오징어유통시설(냉동·냉장 저장시설)을 준공했다. 특산물인 오징어를 안정적으로 저장·유통해 어민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55억원을 들였다.
애초 울릉군은 해당 시설을 수협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불발됐고, 2017년 2월까지 10여 차례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사업자가 나서지 않았다. 결국 울릉군은 2017년 8월 수의계약을 통해 냉동·냉장 저장시설의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그해 12월 5년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했다. 연간 사용료는 8천4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당업체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포기하고는 '해당시설을 지금껏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에 납부한 1차년도 1분기 사용료 2천100여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울릉군은 15일 위원회를 열고 사용료 반환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위원이 "위원회 심의 사안이 아니다. 업체 스스로 사용허가를 포기한 만큼 울릉군이 사용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일 2차 위원회를 열어 사용료 반환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는 물론 군청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 해당 부서가 사용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예산을 지출하는 부서에서 거부했는데 위원회에서 반환을 결정해서다. '군이 위원회로 결정 책임을 떠넘기고 뒤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2차 심의 때는 예산 지출을 반대한 부서장 등 일부 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워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은 앞서도 있었다.
수의계약 공고문과 사용허가서에 따르면 해당시설은 냉동·냉장 저장시설과 작업장이다. 시설물 변경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울릉군은 해당 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 이전부터 시설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오징어 저장시설을 특산물 판매장으로 용도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울릉군은 2017년 8월 수의계약 확정자 발표일 하루 전에 위원회를 열어 오징어유통시설을 울릉특산물유통시설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2018년 4월 '특산물 홍보관 신설' 명목으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냉동설비와 작업장 일부를 철거하고 판매장을 만든 뒤 2019년 1월 건축물 대장상 저장창고를 소매점으로 용도변경까지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사용허가 이후 빗물이 새는 등 건물 보수가 필요했다. 보수 과정에 건물 사용이 늦어졌고, 입주업체가 사용을 포기한 것이니 울릉군이 사용료 반환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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