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2007~2008년 대구은행 판매 펀드 7건 170억원 가입
북구청도 비슷한 시기 같은 상품 가입…손실 예상되자 즉각 해지
대규모 손실이 난 금융투자 상품의 손실액을 자비로 보전해준 이른바 '대구은행 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구청의 구멍 뚫린 세입관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성구청은 이전에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170억원의 펀드 7건에 가입했으며, 이 결정은 세무 담당 직원 몇 명의 판단만으로 이뤄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펀드 가입을 결정했던 당시 세입총괄 계장 A씨와 자금 운용담당자 B씨가 나왔다.
A씨는 현재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상태다. B씨는 2005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자금 운용 업무를 해오다 2010년쯤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다.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A씨는 "담당자인 B씨에게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결재했다. 하루에도 매일 20~30억이 오가는 세입·세출 관리는 단순 반복작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수성구청이 가입한 펀드 상품이 200억원대에 육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2008년 8월 12억원의 손실을 안긴 문제의 '30억원 펀드'를 가입하기에 앞서 수성구청은 2007년부터 대구은행이 판매하는 펀드 상품 7건 170억원을 잇달아 가입했던 것. 다만 특별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증언에 법정에 있던 변호사조차도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변호사가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직원들 임의대로 금액과 관계없이 원금 보장이 어려운 펀드상품 가입이 가능하냐"고 묻자 A씨는 "지금도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북구청도, 수성구청과 같은 시기에 문제의 30억원 펀드 상품에 가입했고,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즉각 환매를 요청(해지)해 손실을 막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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