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제철소 오염 물질 배출 막을 해법 찾아야

입력 2019-05-18 06:30:00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수십 년간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지만, 경북도는 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포항제철소가 수시로 고로의 브리더(탱크 등에 공기가 드나들게 하는 장치)를 열어 유해물질이 섞인 증기를 배출했는데도, 경북도는 단속조차 않았다.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행정 관청이라면 지역민의 건강권을 먼저 챙겨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포항제철소는 4개의 고로(용광로)를 운영하면서 정비를 위해 고로 1기당 45~60일 간격으로 브리더를 개방해왔다. 1년에 20~30회에 걸쳐 브리더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각종 오염 물질이 섞인 증기가 여과 없이 배출된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포항제철소는 "고로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를 열지 않으면 폭발 위험이 있고, 여기에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을 가진 곳은 전 세계에 없다"고 해명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니 포항제철소의 사정이 딱하긴 하다. 그렇지만, 포스코가 지금까지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오염 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포항제철소가 관련 기술 부재를 핑계로 관행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뜻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는 전남도와 충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것도 조만간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행정력이라 할 수밖에 없다. 낙동강 오염 논란을 부른 영풍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가동된 이유를 알 만하다.

경북도는 현장 단속에 나설 경우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북도는 무작정 행정처분을 내리기 보다는, 환경부와 협의해 포항제철소에 대기오염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도 권할 만하다. 경북도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민의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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