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까지 소지한 혐의
이혼한 전처를 경북 예천 한 야산으로 끌고가 만 하루 동안 텐트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예천경찰서는 전처를 차에 태운 뒤 한 야산으로 끌고가 텐트에 감금하고,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A(51)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8시쯤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전처인 씨를 차에 태워 감천면 장산리 한 야산으로 끌고가 텐트에 감금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차량에서 대마초가 발견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3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B씨를 차에 태우고 인근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만 하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현장에서 도망 나온 B씨가 112에 신고했고, GPS를 추적해 수색에 나선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