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고로 브리더 통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정황 드러나
경북도 조만간 지도점검해 행정처분 예정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이어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1973년 포항제철소가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수십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현재 용광로(고로) 4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고로에는 폭발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한 비상용 '브리더'(탱크 등에 공기가 드나들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포항제철소가 정기적으로 고로를 정비하면서 비상시가 아닌데도 브리더를 열어 유해물질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증기를 별다른 여과 장치나 과정 없이 배출해 왔다는 점이다.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증기에는 일산화탄소나 각종 오염물질이 포함된 먼지가 다량으로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먼지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도 설치돼 있지 않다.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수십년간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포항제철소는 고로 1기당 45~60일 간격으로 정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 해 1기당 6~8번, 4기 기준 최소 24회에서 최대 32회에 걸쳐 브리더를 열어온 셈이다.
대기환경보존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장치를 오염방지시설 없이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차로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고 3차로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 문제는 국내 다른 제철소에서 먼저 불거졌다.
지난 3월 포항제철소 고로와 같은 브리더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 광양제철소에 대한 문제 제기로 파문이 일기 시작했고,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역 환경단체 등은 각 제철소를 철저히 지도점검하라고 요구했고 환경당국은 지난달 말 내부 회의를 거쳐 국내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전남도와 충남도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에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이유로 각각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최종 처분 수위를 두고 환경부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조만간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각 고로의 브리더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환경부와 협의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증기로, 심각한 오염 물질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고로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를 열지 않으면 폭발 위험이 있고, 여기에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을 가진 곳은 세계에서 한 군데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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