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한 학원장 16일 1심 선고…여성단체 "벌 받아야"

입력 2019-05-15 17:29:51 수정 2019-05-15 18:18:02

검찰, 지난 3월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 5년 구형

여성단체가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여중생을 성폭력 사건' 판결을 앞두고 40대 학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15일 성명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해 1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단순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원장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혐의 처분(매일신문 2017년 8월 11일 자 8면)을 받았다.

이후 B양 어머니의 항고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16일 서부지원에서 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자기 의사 결정 능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인 '성 학대'인 점 ▷피해 학생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학생이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심각한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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