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총경에 직권남용 적용…"업소 단속 사건내용 흘려"

입력 2019-05-15 16:29:59

청탁금지법 위반은 불기소 의견…"식사·골프 금액, 처벌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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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윤 총경을 접대한 금액을 약 268만원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총경과 관련된 유착 혐의 수사를 일단락하되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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