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법정용어' 기각, 각하, 무혐의 뜻 비교

입력 2019-05-15 10:58:06

15일 100일동안의 수사끝에 승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기각 뜻'과 다른 법정용어들과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고 있다.

먼저 '기각의 뜻'은 요건이 충족되어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내용을 판단해보니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의 뜻'은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요건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이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또한 '무혐의'는 검찰이 내리는 판단으로 검찰에서 피의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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