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가상화폐 거래소 차려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9-05-14 18:39:44 수정 2019-05-15 08:52:53

피해 금액 30억원 달해… 피해 규모 늘어날 듯

안동경찰서는 14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표 A(40) 씨와 공범 B(2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린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4~5개월 동안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금이 정지됐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투자금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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