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한 선거 공보물을 배포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13일 대구고법 재판부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당원 경력 홍보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부른 사태가 한 단락을 짓고 교육정책 표류 등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법을 어겼고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항소심 결과는 강 교육감의 위법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고 판단해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대구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시민·학생에게 돌아갈 피해 등을 재판부가 깊이 염려해 내린 결정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강 교육감은 잘못을 뉘우치고 임기 동안 대구교육 정상화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계속 높은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선거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보여준 무지와 미숙함은 직무 수행에 걸맞지 않다거나 '교육 적폐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그러나 진영 간 반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구교육의 미래는 위태로워지게 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 쟁점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교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교육감도 더는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또 다양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 소통하는 것만이 과오를 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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