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법인을 위해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회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로 인해 시행 첫 결산시즌을 맞이하자 '외부감사 대란'이 일어났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한층 강화되면서,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예년보다 엄격하고 깐깐해졌으며, 코스닥 상장법인은 이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뺐기 때문이다. 특히, 회계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의 코스닥 상장법인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수가 전년 18사에서 올해 30사로 66%나 늘어났다.
이러한 사정에는 회계기준은 더 복잡해졌는데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회사가 많았고, 또한, 오너 중심의 소규모 조직구조 아래에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외부감사에 대응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먼저 거래소는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의 근간이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를 일컫는다.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시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수준을 올리고 자산규모별로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표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향후 감사대상이 되고, 코스닥 상장법인은 비적정의견 발생 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기업 스스로의 회계역량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이 CEO의 의지라는 점에 착안, 회계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 인식 고취를 위해 올 4월 대구‧경북지역 코스닥 상장법인 고위경영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전국 주요 거점지역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순회교육과 전문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업현장방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컨설팅을 수행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의 경우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강사진을 통해 법제 및 이론과 실무 전반에 관한 심화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스닥기업 회계실무진이 실질적인 업무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 회계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코스닥 상장법인에게 한국거래소가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며, 코스닥 상장법인에게는 본 지원사업이 회사 자체의 회계역량 강화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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