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구미시, 최근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본회의서 통과
경북의 기초의회들이 의원들의 공무 해외연수를 개선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최근 열린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한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출장계획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서면심의 의결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원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지연 구미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도 13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국외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해 의원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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