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구성 42일 만…신병확보 여부가 수사성패 가를 듯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3일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검찰은 2차례 무혐의 처분을 거쳐 6년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과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시작한 수사인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제공한 뇌물이 3천만원을 넘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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