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는 인정되나 양형은 부당, 1심 때와 달라진 2심 판결
추진 중인 교육 사업 동력 확보, 정책적 안정성과 일관성도 유지하게 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교육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죄는 인정 그러나 양형은 부당, 1·2심 판결이 달라진 이유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경력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면서도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건 과하다"고 판단했다. 강 교육감의 정당 경력은 이미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진 데다 본인 스스로도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정당 경력을 빌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건 과하다는 게 강 교육감 측의 주장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큰 폭으로 갈리자 의아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에 미친 영향'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똑같은 선거 결과를 두고 해석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의 형을 정하는 근거로 활용한 부분은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공보물이 유권자 10만명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점 ▷2위와의 표차가 2.3%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이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줄곧 지지율이 높았고, 선거 과정 내내 유의미한 지지율 변화가 적어 선거에 미친 영향을 크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선거 공보물 제작 경위에 대해서도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해석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강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보물 제작 실무를 담당했던 강 교육감의 아들 추모 씨의 경솔·무경험에서 당원 경력이 표시된 선거 공보물이 배포됐고, 강 교육감 본인은 배포 이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추진 사업 동력 확보, 안정과 일관성도 유지 가능
강 교육감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교육청에서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교육청 조직이 안정되고, 그동안 추진하던 각종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교육청 한 간부는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지고 장기 과제를 추진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시행하는 모습도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이 의욕을 보이던 국제인증 교육과정(IB) 프로그램 도입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IB는 토론·논술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재단 IBO가 운영한다. 현재 IBO와 양해각서를 맺기 위한 협의가 이어지고, 최근 개편한 미래교육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 중이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1수업 2교사제'도 예정대로 확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습 부진 학생이나 심리·정서적 부적응 학생을 위해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와 다른 교사가 협력해 학생이 수업에 잘 녹아들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1개교에서 올해 51개교로 운영 학교가 늘었는데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 교육감을 지지하던 대구 교육계 원로들은 이번 결과로 시교육청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이들이 모인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대구 교육의 안정성이 회복되고 각종 교육정책을 중단 없이 실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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