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에서 감형…교육감직 유지

입력 2019-05-13 15:07:06

1심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
"위법성 인식 크지 않고, 정당 경력 광범위하게 알려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매일신문DB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매일신문DB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고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경력 표시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한편, 재판을 마친 강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현장에 있던 강 교육감 지지자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쳐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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