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패널 "부족한 부분 많아 보충·보강해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10일 포항시청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 공봉학 변호사 등 법률·정치 분야 전문가 8명과 지진피해 주민 대표 2명 등 10명이 패널로 나섰다. 좌장은 한동대 이국운 교수가 맡았으며 시민 200여 명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패널들은 법안 내용 중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기에 사업을 추진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 및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흥해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빠져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법안이 추상적이어서 세분화가 필요하고, 다른 특별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많아 포항지진에 대한 특별성을 강조한 법안이 요구된다고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 ▷계속적 지원을 위한 정부 기금 조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피해자 정의 필요 ▷각종 심의위에 포항시민 대표자 참여할 근거 추가 ▷주거 지원 기간 확대 등 보충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공청회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수많은 공청회와 포럼이 필요하다"며 "정말 필요한 법안이 갖춰지고, 통과되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