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은 변함없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9일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포항 6선거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 규정 이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편입된 지역 선거구민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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