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임대료 받아야 하는 패션센터 건물, 대구시 요구로 특혜 임대 이뤄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9일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이하 패션센터) 건물 불법 임대에 관한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1년 패션센터 건물 3층에 국·시비 12억원을 투입해 '대구MICE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당시 패션센터를 수탁 운영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이듬해 대구컨벤션관광뷰로(현 대구컨벤션뷰로)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패션센터 기능을 패션과 디자인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행정 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허가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대구경실련은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패션센터 건물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지만, 대구시의 요구로 특혜 임대가 이뤄졌다"며 "문제가 불거진 뒤 시는 감사를 통해 임대료를 납부토록 했으나, 이전까지 내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련자 처벌도 '주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일부 잘못이 시정됐음에도 굳이 주민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조례를 무시하는 대구시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관행도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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