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무리한 행정소송으로 혈세 5천만원 낭비

입력 2019-05-13 19:30:00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응해 소송

포항시가 '수도계량기 검침원 재계약 거부'와 관련된 무리한 행정소송으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포항시가 지난 200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14년간 근무한 A검침원에게 '검침단말기(PDA) 무단 조작 때문에 수도요금 손실 피해를 봤다'며 재계약 거부를 통보, 사실상 해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A씨는 2017년 6월 1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경북지노위의 판정으로 패소했다.

하지만 그 해 10월 중앙노동위는 경북지노위의 판정을 뒤엎고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포항시에 복직을 명령했다.

포항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달 30일 4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승소 가능성과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다. 통상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은 승소 확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2018년 2월 'A씨가 1천2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혔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역시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지난해 1월 중앙노동위에 소송강제이행금 975만원을 납부했고, 노무사 및 변호사비 등 5천만원 정도의 세금도 허비했다.

김정숙 포항시의회 시의원은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의 결과를 뒤집고 승소할 확률이 3% 미만인 것이 통상적인데 포항시는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시는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를 2003년 4월부터 기본급 없이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이후 포항시 수도검침원은 한 명이 월 1천700∼1천80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읍·면의 경우 1가구당 980원, 동단위는 950원, 공단은 1곳에 1천250원, 원격검침은 550원 정도의 검침 수수료(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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