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의사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대구문화재단 전 직원 A씨 등 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매일신문 4월 29일 자 6면)을 7일 기각했다.
경북지노위와 A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심문회의에서 경북지노위 위원들은 대구문화재단이 팀장급 직원 4명의 집단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쟁점은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팀장들의 단체 사표 제출에 대해 당일 오후 '오늘 팀장의 사의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해석이 분분했지만 결국 지노위 위원들은 이를 실질적 사직서 반려 의사가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이날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