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일철주금 주식 보유분 매각 방안 검토 돌입

입력 2019-05-07 22:00:00

처리 과정이 얽히고 복잡해 결론까지는 시일이 걸릴 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에 대해 '특별 현금화 명령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이 처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7일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와 상속인 10여명이 낸 신일철주금의 ㈜피앤알(PNR) 주식 보유분 현금화 명령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결론을 빨리 내야겠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해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특수하다 보니 처리 방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한 금전채권 관계라면 채무자 심문기일을 잡고 입장을 들은 뒤 판단해 자산 강제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외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할 문서 송달의 문제 등을 법원이 풀어야 한다.

심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식을 매각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가 외국에 살고,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문 절차를 생략하고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매각 대상이 금액을 명시하기 어려운 주식인 데다, 상장·비상장 여부, 정확한 주식 보유분 등을 법원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관계자는 "울산지법도 유사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협의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수한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빨리 사건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피앤알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업체다. 신일철주금은 이 업체의 주식 30%에 해당하는 234만주(110억원 상당)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8만1천75주(4억원 상당)는 지난 1월 포항지원이 피해자 측의 압류 신청을 승인해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업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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