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정보 제공하고 불구속 수사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도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사건 당사자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매일신문 4월 19일 자 6면)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본인이 수사하던 피의자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B씨로부터 26만원 상당의 술 1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 C씨에게 도피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주고, 조직폭력배 D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지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를 직접 수사했던 A경위는 B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4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고, B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약 118만원 상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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