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5일)과 일요일이 겹치면서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12일이자 일요일인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아 네티즌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공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즉,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제는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뜻을 되새기는 목적이 큰 공휴일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