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한 학원 현재는 폐업… 앞으로도 5년간 취업제한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원생 5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모 학원장 A(4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3시쯤 피해자(17)와 1대1 수업을 하던 중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더 있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명의 원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의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거나 입을 맞춘 사실 등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현재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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