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서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70대 징역 4년에 전자발찌 부착 선고

입력 2019-05-06 22:00:00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지적장애 딸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6일 지적장애인을 꾀어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강간) 등으로 기소된 A(72)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강간치상 등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포항 남구에 사는 지인의 집에 갔다가 지인의 딸 B씨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사에서 A씨는 지인과 오래 알고 지내면서 그의 딸이 지적 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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