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논란으로 제명된 전 예천군의원 효력정지신청 '기각'

입력 2019-05-04 06:30:00

본격적인 법정공방은 본안소송서 다뤄질 듯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관계자가 대구지법으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예천군의회 소속 전 의원 2명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신청(매일신문 4월 19일 자 6면)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2일에는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효력정지 신청이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군의원 측은 사건 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강조하며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기초의회 사례를 살펴봐도 제명까지 하는 것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군의회 측은 이들의 의원직 복귀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맞섰다.

이날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제명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제명처분 취소소송(본안 사건)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때까진 의원직이 박탈된 '전 의원' 신분으로 남게되는 셈이다. 본안사건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