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이후 재범…당시에는 벌금형에 그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40) 씨는 지난해 7월 23일 대구 도시철도 반월당역에서 20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그해 10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전동차를 기다리던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2016년 12월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