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결심공판 검찰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2019-05-02 20:41:30

강 교육감 "정치적 중립 의무 한번도 잊은 적 없어…양심에 따라 최선 다해"

과거 정당 경력을 유권자에 알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원심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강 교육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강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 공보물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당선무효형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최후진술에 나선 강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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