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입장문을 내고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밝히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검·경 수사권 갈등은 지난 2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양측에 발언 자제를 요청하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계기로 문 총장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할 태세다.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외를 방문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데 대해 1일 정면 비판했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은)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검찰측 주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런 문 총장의 입장문에 대해 경찰은 2일 즉각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경 수사권 수사권 조정이 다시 쟁점화하자 논란의 불씨를 지핀 문 총장은 해외순방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키로 했다. 당초 9일까지로 예정됐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4일 급히 돌아오기로 한 것.
이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공개 비판한데 대해 정치권 및 검·경 내외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귀국 후 곧바로 대검 고위간부들과 회동해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 및 수습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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