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손해배상소송

입력 2019-05-02 14:15:59 수정 2019-05-02 14:17:16

출처: 수지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 수지 인스타그램 캡처

2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A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수지 측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이 SNS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양예원은 당시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고,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예원의 피해를 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지지했다. 그러나 2016년 1월에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A 씨는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글을 공유한 수지와 청원 글을 삭제하지 않은 정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지 측은 A 씨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화하겠다며 거절했다. 이후 수지 측은 손해배상을 원하는 A 씨 측에, 금전적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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