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 수사로 혐의 드러나…함께 수사받던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이 구속됐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6개월 만(매일신문 2018년 11월 16일 자 6면)이다.
다만 과장의 제안에 따라 골프 접대에 동행했던 나머지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선 대구시의 자체 징계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 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64회 걸쳐 1천297만원 상당의 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A씨는 한 건설업체가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각종 인허가와 준공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이같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를 구속했다.
다만 검찰은 A씨와 함께 송치된 대구시 및 수성구청 건축과 직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에 따라 굳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직원들은 A씨의 제안에 따라 따라나섰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수금액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가 오는 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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