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 갑은 을과 사귀다가 을의 잦은 욕설과 폭행으로 헤어졌습니다. 을은 갑과 헤어진 후 문자로 다시 사귀자고 하면서 사귀지 않으면 갑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갑의 가족의 신상을 언급하는 등 갑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갑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통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을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에서처럼 막연히 무사하지 못한다거나 가족의 신상을 언급하는 것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을은 그러한 문자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보냈으므로, 을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통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갑이 을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발췌하여 정통법 위반으로 을을 고소한다면 이는 을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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