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수처설치·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우려 표명
향후 입법 과정서 논란 불가피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 검찰총수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정치권은 물론 검'경 대결양상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외국을 방문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특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 총장이 검찰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된 주장을 펼쳤다며 발끈하고 있다. 이미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 대한 재수사 요청 권한 등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한을 남용한 비리가 만연하며 국민적 불신을 받았던 검찰이 경찰의 '독점적 권능'을 우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특별한 언급 없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국민 요구가 높았고, 그 요구를 담은 안들이 국회 내 사법개혁특위 등 여러 경로로 숙의된 것"이라며 "검찰도 조직논리를 버리고 이에 부응하는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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