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국회선진화법 주도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처벌이 목적인 법 아니다"

입력 2019-05-01 18:04:34 수정 2019-05-01 20:11:38

"국회를 끈질긴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법"
"법안처리 시점 주목하면 국회선진화법의 진정한 의미 이해할 수 있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매일신문 D/B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매일신문 D/B

"다행히 지난 7년 동안은 여야가 최소한의 품격은 유지하면서 국회를 운영해 왔는데 아쉽게도 지난달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적용'이 논의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는 '처벌'보다는 국회를 차분하고 끈질긴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최대 300일이 넘는 협상시한을 둔 이유도 원내 정당이 모두 논의에 참여해 당리당략이 아닌 애국심을 발휘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우리 국회가 팍팍한 삶을 견디고 있는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존재로 하루빨리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지난 2013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우리 국회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황 전 대표는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고려하다가도 국익과 국가위기 앞에선 순식간에 하나로 뭉치는 의회, 소수에 대한 배려와 다수에 대한 존중이 뼈대인 의회,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품격은 유지하는 의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는 의회가 우리 국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서 강력한 처벌조항 때문에 위기에 몰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벌이 목적인 법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 이후 여야를 막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논의가 2012년 5월 2일 결실을 보아 국회선진화법이 탄생했다"며 "당시 중진들을 중심으로 '동물 국회를 피하려다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의 대표끼리 몸싸움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만은 절대 재연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법안 통과에 가장 큰 동력이 됐다"고 회상했다.

황 전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논의 초기에는 여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집중했는데 논의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정의화·안상수 전 의원 등이 물리적 충돌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그 의견이 법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안이 처리된 시점에 주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최루탄 사건 이후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당시 정치권에선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 살포 사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 등으로 2012년 4월로 예정된 19대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수당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19대 총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들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소집해 선진화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15년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부탁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36명)으로 172시간이나 법안처리를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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