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광화문광장 천막당사 무산…서울시 불허

입력 2019-05-01 14:04:1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맞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치려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한국당의 천막 설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1일 "당초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려 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천막 설치가 어렵게 됐다"며 "오늘 중으로 다른 투쟁 방법을 찾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천막 농성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천막을 치고 원·내외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려던 한국당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당의 천막 농성장 설치가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은 서울시의 반대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서울시에 먼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사한 뒤 승인 또는 반려한다. 심사 기간은 통상 7일 이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불허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광장 사용을 승인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서울시가 불허했는데도 한국당이 천막을 설치하거나,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천막을 친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추모 천막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월호 천막 14개 중 정부에서 허가한 11개를 제외한 3개의 천막은 '불법'이어서,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천막을 철거할 때까지 5년간 광장 사용료 1천800만원을 세월호유가족협의회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1㎡를 1시간 사용했을 때 10원이고, 불법 시설물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1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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