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의성 쓰레기산'을 비롯해 곳곳에 몰래 갖다 버린 불법 폐기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의 전량 처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쓰레기 적폐 청산을 외치고 나선 셈이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12월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화재로 불법 폐기물 야적과 방치에 따른 거대한 쓰레기산의 정체가 드러났고, 같은 문제가 다른 곳에도 잇따랐다. 특히 17만t이 넘는 거대한 인공산을 이룬 '의성 쓰레기산'은 해외 언론을 통해 나라 밖에까지 알려질 만큼 한국 쓰레기 불법 처리의 악명을 날렸다.
문경에서도 수년간 마성면에 쌓인 2만6천여t의 폐기물 쓰레기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령에서는 지난달 다산면과 성산면에서 불법 의료 폐기물 적재 창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처럼 경북 곳곳의 불법 폐기물만 28만t으로, 경기도의 69만t에 이어 두 번째다. 청정 경북이 쓰레기 천국으로 전락한 꼴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불법 폐기물은 120만3천t에 이른다. 산업체가 몰린 수도권과 달리 그렇지 못한 경북에 이처럼 많은 쓰레기가 몰린 까닭은 여럿이다. 무엇보다 경북도와 시·군의 느슨하고 엉성한 감시 체계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또 환경청과 사법 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불법 정보 공유와 단속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임이 분명하다.
경북도와 시·군은 물론 환경·사법 당국은 이참에 불법 폐기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 만큼 불법 폐기물을 처리해 주민 피해부터 없애야 한다. 또한 불법 업체와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인적·재정적 책임을 묻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