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 주정차 단속자료 삭제한 공무원 9명 등 11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9-04-30 17:49:34 수정 2019-05-01 09:15:54

관용차량도 포함

김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공용서류 등 무효)로 사회복무요원 A(23) 씨와 담당 공무원 B(38) 씨 등 전·현직 공무원 9명을 포함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용차량 등 수백 대의 차량번호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만들어 단속차량 번호에 대입하는 수법으로 자료를 삭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 23일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데이터 파일에 219대의 차량번호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대입해 74대의 단속자료를 삭제, 과태료 처분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식 단속 업무를 하는 C(55) 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은 동료 공무원 및 지인의 주정차 단속자료 5건의 삭제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법행위는 지난해 12월 14일 김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복무한 사회복무요원 A씨가 지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고 이를 SNS를 통해 외부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김천시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찍힌 삭제 전 원본 사진 파일과 삭제 후 과태료를 부과한 자료 등을 확보해 비교·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법행위를 밝혀냈다.
신현일 기자 hyun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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