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상욱 엑스코 사장을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사장은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직원 60여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 5천여만원을 21일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엑스코 노조 지부장 박모 씨가 2017년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때 받아야 했을 직책수당 6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엑스코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김 사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대구시는 엄중한 후속 감사로 재발 방지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노동청에 고소했으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불기소 처분됐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조원 탈퇴를 유도해 7명이 노조를 나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