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발주하는 통신시설 관련 관급공사의 계약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합천군 공무원 A(56) 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B(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C부서 과장으로 관급시설 공사의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사 담당 공무원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고 수의·관급계약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5월 합천군에서 발주한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 4천만원의 관급계약을 따내는 등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합천군과 수의계약 3건, 관급계약 6건 등 9건에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6월 B씨에게 공사계약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해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20년 전에 업무상으로 알게 된 뒤 지금까지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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