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라서…" 출산 직후 병원에 아기 유기한 40대 여성 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19-04-28 17:25:21

최근까지 아동보호기관에 맡긴채 돌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26일 갓 태어난 아이를 대학병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A(44) 씨는 피해 아동이 혼외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병원에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아동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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