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허위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해 법원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5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5억만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A씨는 2017년 2월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위장 임차인 5명을 내세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은행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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