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심의위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통증과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을 신청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위는 이날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허 의결을 내린 것이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점,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점 등도 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이란 신청 이유도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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