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확정받게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