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230만8천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한 6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였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수는 236만7천명이며, 232만7천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의 98.3%)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천명을 제외한 230만8천명이 이날 수당을 받는다.
230만8천명 중 지난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8천명(전체 지급인원의 89.2%), 보편지급 전환으로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은 25만명(전체 지급인원의 10.8%)이다.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월에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됐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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