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50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CCTV(폐쇄회로화면)가 공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간 상한을 늘리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아이돌보미의 경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자격 정지 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됐는지를 평가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영유아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자격 정지 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꽃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공약했지만, 결과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 탓에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만 멍들고 있다"며 "이제라도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기관의 아이돌보미 정보제공 및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해 진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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