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중단 하는 등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반복"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시장, 식당, 은행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A씨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20분쯤 별다른 이유 없이 북대구농협 대현지점 앞 현금자동지급기를 발로 걷어차 고장 내고, 같은 날 오후 9시 인근 식당에 들어가 유리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전에도 북구 칠성동 1가 한 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등 본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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